서울시가 근로자 수 30인 미만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엔 구성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마을노무사 안내포스터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별도의 노무컨설팅을 받을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장을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 등 이론부터 실무에 이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 서울시가 사업장과 매칭할 ‘마을노무사’는 총 75명.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컨설팅은 사업장이 마을노무사 방문을 요청하면, 최대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배정하고 사업장별 매칭된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총 2회(4주일내)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1 대 1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한 후 인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관리, 연차휴가 및 휴일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시 파악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관련 필수서류 제공부터 분야별 노무관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준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는데 컨설팅 종료 후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주 노동 상담도 가능하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며,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은 ’16년 시작해 올해로 7년차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50곳의 사업장에 대한 노무컨설팅을 진행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영업을 쉴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인사노무관리 실무부터 노동법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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