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산업부·법무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였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21.4~)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 통과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코트라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여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했다.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단, `24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하였으며,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하였다.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또한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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