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월 29일 안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세월호 피해가구 315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2개월 추가 지원하고, 조사내용과 조사방법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운영 취지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4월 30일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소득 4인기준 245만원이하, 재산 8,500만원이하 등)해서 세월호 피해가족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1개월 선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특례)을 적용하여 2개월을 추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80,800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세월호 피해가구들이 실직, 생업중단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실제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피해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연장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담당(☎481-2832, 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운영 취지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4월 30일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소득 4인기준 245만원이하, 재산 8,500만원이하 등)해서 세월호 피해가족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1개월 선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특례)을 적용하여 2개월을 추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80,800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세월호 피해가구들이 실직, 생업중단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실제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피해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연장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담당(☎481-2832, 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0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정보책임관리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청소년보호책임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