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월 29일 안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세월호 피해가구 315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2개월 추가 지원하고, 조사내용과 조사방법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운영 취지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4월 30일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소득 4인기준 245만원이하, 재산 8,500만원이하 등)해서 세월호 피해가족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1개월 선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특례)을 적용하여 2개월을 추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80,800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세월호 피해가구들이 실직, 생업중단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실제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피해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연장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담당(☎481-2832, 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운영 취지로 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4월 30일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소득 4인기준 245만원이하, 재산 8,500만원이하 등)해서 세월호 피해가족의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피해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를 1개월 선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긴급복지지원(특례)을 적용하여 2개월을 추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80,800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세월호 피해가구들이 실직, 생업중단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실제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피해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연장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생계비 연장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담당(☎481-2832, 2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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