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22년12월19일 개정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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