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6월에서 9월까지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현황(`22. 4월말)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2.12월)→실천사례 제출(’23.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3.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3.2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지급받은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나머지 20%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하절기(’21.6~’21.9월)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58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7천9백만 원을 시상했다. 또, 6,484개소의 소상공인이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총 3억 2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기업 및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년 에코마일리지 하절기 단체평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포스터 1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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