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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