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6-07 16:31

고용노동부는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