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6-14 09:4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면서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