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유가족의 한(恨)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단순사고로 처리하였던 사건을 목격자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망인의 사인변경을 권고하고, 군의 행정착오로 인한 사망보상금 누락 사례를 개선 권고하는 등 망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3년 성과보고회(2018.9~2021.9)’자료에 따르면 진상규명으로 의결된 452건 중 순직결정 88건을 제외하고 366건에 대하여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 권고를 통해 망인과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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