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은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276개가 최종 확정되어 28개 시․군, 17,801어가(411개 어촌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5월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로부터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일(6.18)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육지에서 이격거리 8km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의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7,145) → (‘14본사업) 8km(23,704)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신청율 33.8%)(‘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신청율 39.8%)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시․도 수산사무소의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들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와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해당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어가內 중복신청 등의 부정수급 등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금년이 가장 중요하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 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5월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계로부터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아 금일(6.18)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육지에서 이격거리 8km로 조정하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의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 (‘12시범) 50km이격(4,415어가) → (’13시범) 30km(7,145) → (‘14본사업) 8km(23,704)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시범) 대상 4,415어가 → 지급 1,360어가 592백만원 (신청율 33.8%)(‘13시범) 대상 7,145어가 → 지급 2,531어가 1,232백만원 (신청율 39.8%)
이를 위해, 금년부터는 시․도 수산사무소의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들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와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해당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여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어가內 중복신청 등의 부정수급 등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8개 시․군․구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금년이 가장 중요하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12년과 ’13년에는 육지로부터 각각 50㎞, 30㎞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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