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98%가 의료접근성이 높은 수도권·광역시에서 이용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가 360만건에 이르고 685억원의 의료비를 발생시켰다. 이런 가운데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하고 `원하는 약 담아두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위법 사례임을 인지했음에도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놔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고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외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쇼핑과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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