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 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수원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규정 정비(제1조) ▲전담부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상위법 명시(제5조·제6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기능 규정 상위법에 따라 정비(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명확하게 정비(제12조) ▲현안 시급성에 따라 회의방식에 영상회의 추가(제14조)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근거 규정 신설(제14조의 2) 등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시민 안전 관련 사항,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쟁점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였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라 현안 심의를 강화해 시민·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또 ▲자치법규 제도 정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 컨설팅 ▲면책제도 활용 ▲소극행정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 다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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