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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이하로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며, 부부가구(합산금액)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2만원까지 차등 지급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기초노령연금대상에서 탈락했거나 미신청한 경우는 신규대상자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 심사후 선정범위내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첫 지급일 : 7.25)로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하다. (단 2014.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
준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타(1355)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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