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하여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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