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 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하였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측면도 최대한 고려하였다.
운전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및 자율주행 단계 구분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2년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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