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안산을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22일부터 접수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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