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시 뛰는 송파 깃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간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또한,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8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임차료를 오는 1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 및 어플리케이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나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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