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15.1.1)을 앞두고 취급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화학안전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14.6.25)하였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이번 지원방안은 그간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전문가 간담회, 화학법령 지역별 순회 설명회(‘15.5~ 총 19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이다.
간담회와 설명회 등에서 나온 중소기업의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법령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 경감 등이었다.
□ (전문성 제고) 먼저,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등록에서 심사”까지 화평법 전과정에 걸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전문가·업체 등과 함께 분석,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1:1 컨설팅을 수행하고, 올 7월부터는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이 함께 법상 등록절차를 이행해보는 모의 공동등록 사업을 추진한다.
화관법에 새로이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함께 평가서를 작성, 시연해봄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현장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별방문 컨설팅 외에도 올 하반기 10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법령별 세부 설명회,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한 맞춤교육, 물질·안전관리 토털솔루션 제공 등을 실시한다.
□ (시설개선․사고대응 역량 제고)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이 화관법의 세분화된 관리기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등의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체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컨설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안전진단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묶어서 처방해주며, 특히, 취급인력은 적은데 다량의 고농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분업체(小分業體)*를 대상으로 사업장 체크리스트 및 사고대응시 매뉴얼 등을 현장근로자와 함께 작성한다.
* 추가적 정밀진단, 물질확인-안전관리 통합솔루션, 재정지원 등
* 고농도 물질을 희석, 소분·판매하며 20인 미만 업체가 전국에 133개
□ (재정지원) 법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방안도 마련,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질 중심으로 국가가 기존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목록화하거나 새로운 시험자료를 생산, 중소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물질당 20만원인 등록 수수료를 중기업은 50%, 소기업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시설을 교체·보수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융자*·보조**)도 시행한다.
* 환경부 120억원, 중기청 2.4조원(창업자금 1.3조, 신성장기반자금 8,350억, 소공인특화자금 3,000억)을 안전설비 설치 등에도 활용
** 환경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과 연계
□ (소통․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동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행정융합협의회를 운영하여 산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기업의 사고사례나 유사사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를 방지하며, 온라인 도움센터를 구축하여 관련법령 정보, 중소기업 애로사항·우수적응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제도의 조속한 착근과 현장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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