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한우 암소와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한우 암소와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 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축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우 암소 출하 농가는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우조합에, 돼지 출하 농가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산시 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우 도축 수수료 지원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하고, 1두당 10만 원을 한우협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돼지 도축 수수료 지원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도축실적이 확인되는 등급판정이 된 돼지에 한 해 1두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등급외 판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직접 사육하는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농장주이며, 번식 사육의 경우 위탁자이므로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지원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물 공급에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 가능한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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