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의원총회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 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의원총회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은 비대위 설치 규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법원이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새로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셈법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중진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전환 과정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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