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 약관에는 `고객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 빈발` 등의 사유로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점업체가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라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점업체에게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시정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임시적 절차인 가압류·가처분 조치 만으로 입점업체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