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추가 공모를 받아 9개 자치구(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를 선정, 19일(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개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는 지난 7월4일(월)부터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개월간 월·목 주2회 하루 4시간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 총 328건(회당 평균 약 20건 지원)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성(83.0%) 및 친절성(88.2%), 신청절차 등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9월 19일(월)부터 신규로 선정된 9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14개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1인가구들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13시 30분~17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붙임참조)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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