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목) 제5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되어,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서해어업관리단, 주중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
ㅇ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업부․ 중국해경국․ 산둥성․ 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 2014.12월 제4차 회의(목포)를 개최
- 2013년 상반기에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단속 실적(1-5월간) : 92척(전년동기 229척 대비 약 60% 감소)
※ 중대위반사례(1-5월간) : 28척(전년동기 88척 대비 약 68% 감소)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고,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간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6차 회의를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서해어업관리단, 주중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
ㅇ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업부․ 중국해경국․ 산둥성․ 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 2014.12월 제4차 회의(목포)를 개최
- 2013년 상반기에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단속 실적(1-5월간) : 92척(전년동기 229척 대비 약 60% 감소)
※ 중대위반사례(1-5월간) : 28척(전년동기 88척 대비 약 68% 감소)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고,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간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6차 회의를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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