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 조상 땅 및 개인소유 토지현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인 모습
본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본인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는 금년에만 2,039명에게 3,343필지, 176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본인 토지 확인 시)이 법적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도 가능한 ‘재산조회 통합 처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토지의 존재를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만 구비하면 전국의 있는 토지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구민 여러분의 알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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