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하였고,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ㅇ 싼타페(2.0 2WD, 제작일 : ‘12.5.16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 ‘12.1.12~’13.12.31)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연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 증가*에 따라 2013년에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하였다.
* 美 환경청(EPA) 현대기아차 일부차종(13차종, 약90만대) 연비검증 결과발표(‘12.11.1), 현대기아차는 대당 $88․10년간 지급하는 보상계획 발표(’12.11.2)
* 연비 결함신고(car.go.kr) : ‘10년 4건 → ’11년 8건 → ‘12년 39건 → ’13년 23건
2013년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하였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하였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복합연비(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 합산하여 산출)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복합연비 대상 외의 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60km/h 속도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하여 각 주행방향 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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