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찾은 구민과 상담중인 직원의 모습
우선 구는 구청 1층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매물 표시 · 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6건, 과태료 34건, 등록취소 · 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투기 예상지역, 다가구 · 빌라 밀집 지역, 주택 · 지가 변동률이 높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 허위매물, 갭투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체크리스트가 담긴 홍보물도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구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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