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연대의 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4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5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6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7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8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