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월 4일(화) 06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02㎞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단속 사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경삼아어 A호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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