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으로 사망자 446명, 부상자 11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를 차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는 287건(64.8%)를 차지해,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 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446명이었고, 이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은 281명이 사망했다. 특히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대재해 사고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가 181건 41%로 최다 발생했고, 뒤를 이어 끼임 16%, 맞음 11%, 깔림·부딪힘 7.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에 달해 이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이나,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