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8곳 신규 지정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1 10:23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올해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신청한 13개 기업 중 서류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개 기업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 지정절차
모집 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사전 심사 심사․선정 지정서 수여
환경부 환경부
전문 지원기관
전문 지원기관 소위원회 심사위원회 환경부
(지정기간 3년)

□ 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매출이 발생)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기관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등 포함)
해당없음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등)

이번에 지정받은 기업은 (주)창의공작소, (주)문일종합관리,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 (주)오즈하우스, 협동조합 온리, (유)청수산업, (주)디자인디, (주)리인테리어 등 8개사로 협동조합 2개사가 최초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신청기업 13개 중 5개가 협동조합이었으며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마을벽화, 종이화분 제작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문화․예술과 접목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 지정분야 : 환경교육 3개사, 주거환경개선 2개사, 친환경상품 1개사, 청소 2개사
※ 2013년 지정분야(총 43개) : 청소․재활용(24개, 55.8%), 환경교육(5개, 11.6%), 친환경상품(5개, 11.6%), 도시농업(3개, 7%), 기타(6개, 14%)

- (주)디자인디의 경우 소외지역 마을벽화 그리기, 지역아동센터 벽화스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협동조합 온리는 버려지는 파쇄종이를 전통적인 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활용한 종이화분을 제작하고 있다. (* 파쇄종이 : 사무실, 은행 등에서 세단기로 절단되는 종이 중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종이)

2012년에 처음 도입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사업 모형과 경영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 기업들을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참여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상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지역개발사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환경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0개사를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환경부 정책총괄과 김승희 과장은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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