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
국회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한국시멘트협회 등 유관 협회, 삼성전자·KT·SK하이닉스 등 민간 업체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부는 그 어느 부처보다 산업계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가진 부처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 퇴직자가 퇴직 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취업 심사 기준을 갖추도록 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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