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스 배출가스 단속
인천시는 하반기 수송부문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사후점검, 관내 운전면허시험장 내 경유차 집중 단속,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여부, 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운행 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동식 CCTV 단속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 뿐 아니라 이동식 CCTV 단속, 시-군·구 공회전 합동점검, 관내 공공기관 운행차량 점검, 버스 배출가스 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2006.1.1.~20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Euro4)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달호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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