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건화, ㈜명성ENG가 수행한다.
간담회 모습(제공=수원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 대상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 내 구시가지 일원으로 면적은 10.7㎢다.
타당성 검토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수원형 주거생활권 구분, 주거지 정비 보존 관리 방향 제시 ▲주택 수급계획 수립·운영방안 제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정책실장, 도시개발국장, 관련 부서장과 대학교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원형 정비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생활권계획’의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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