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농림사업의 농업경영체 DB 통합계획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사업 → (‘15) 62 → (‘16) 102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지원대상 농업경영체가 많아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내년 사업량까지 2013년에 이미 신청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이 매년 약 78만여 농업인이 지원받고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7월부터 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업지원내용을 농업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하여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와 연계․통합*하여 사업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는 한편, 경영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농림사업의 농업경영체 DB 통합계획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사업 → (‘15) 62 → (‘16) 102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은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에 통합․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실경작하는 농업인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지원대상 농업경영체가 많아 제도변경에 따른 사전 홍보가 필요하고,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3년 주기사업으로 내년 사업량까지 2013년에 이미 신청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
◇ 유기질 비료지원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토양개량제 지원 (‘14~’16년) 농업인(현행) → (‘17년)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함) * 2013년에 2014~2016년(3년 1주기)사업 신청완료, 다음 주기인 2017년부터 적용 |
아울러, 농업인에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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