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나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심불량 행위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부터 8월 20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로 나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도는 13일까지를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기간으로 도는 이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등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3단계인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우기를 이용한 불법 오염물질 투기를 막아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및 집중 호우 기간 동안 2,82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10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 바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부터 8월 20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로 나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계(해역)별 | 배출업소수 | 지 천 명 |
한강 수계 | 9 | 탄천, 안양천, 분당천, 성내천, 산곡천 |
남한강 수계 | 15 | 경안천, 복하천, 죽당천, 양화천, 청미천 |
서해 해역 | 32 | 황구지천, 진위천, 안성천, 오산천, 반월천, 계양천, 서호천, 원천천, 동화천, 성복천 |
먼저 도는 13일까지를 1단계인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14일부터 31일까지는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기간으로 도는 이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등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3단계인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우기를 이용한 불법 오염물질 투기를 막아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장마철 및 집중 호우 기간 동안 2,82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10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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