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찰서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김명희 기자

등록 2022-11-01 09:17

강릉시는 최근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

강릉시, 경찰서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제공=강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냈다.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를 통해 58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