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최근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
강릉시, 경찰서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제공=강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차량을 찾아냈다.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를 통해 58백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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