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구민들이 김장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11월~12월 두달간 한시적 허용한다.
대상은 일반 가정 및 소형음식점만 해당되며,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김장쓰레기는 배추, 절임배추, 무, 무청 등 채소류만 해당되며 크기가 큰 채소는 작은 크기로 썰고 물기가 많으면 짜서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단, 쪽파와 대파, 양파 등의 뿌리·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특별 수거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1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 겉면에 배출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하여 토요일을 제외한 날 18시부터 24시까지 내 집 앞·내 점포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놓으면 수거한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구는 특별 수거기간 동안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김장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김장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구민들께서도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악구 겨울철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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