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이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청렴 웹툰’

김명희 기자

등록 2022-11-06 19:37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웹툰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웹툰 일부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부정청탁의 금지’편에는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1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2회)가 있고, ‘금품등의 수수 금지’편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1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2회)가 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3회),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축의금이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4회),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기프티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5회)로 구성돼 있다.

 

이 웹툰은 홍보·확산 효과를 높이고자 11월 7일(월)부터 매주 1회씩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과 경찰내부망 등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등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청렴교육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는데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웹툰)이 나오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부디 많은 분들이 교육자료를 활용해 「청탁금지법」등 청렴법령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렴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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