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로구청 공무원 16명과 △도사모(도림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안사모(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환사모(환경사랑모임) △주부환경 구로구연합회 △서울시민감시단 등 민간단체 13명 등 총 29명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폐수배출시설 12개소, 기타(폐기물)배출시설 1개소 등 총 25개소이다.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8일 동안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구는 위법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2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이며, 행정처분 내용은 개선명령 2건, 경고 1건, 배출부과금 부과 1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이다.
구는 폐수 위탁 처리 사업장에는 용수 사용량 등 폐수 운영일지 작성법을 안내하는 한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에는 운영일지 작성법 및 하반기 자가측정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는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배출 사업소 사업자가 스스로 관련 법과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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