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 하반기 전국 29개 지구에서 27,670세대 공급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7 13:42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는 올 하반기 전국 29개 지구에서 총 27,670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 10,214세, 영구임대 1,157세대 11,371세대 5․10년 공공임대주택 5,625세대 등 임대주택이 총 16,996세대이고, 공공분양은 10,674세대로, 임대주택이 전체 물량 중 61%를 차지한다.

수도권 지역에 13,970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지방권은 총 13,7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 2014년 하반기 공급 계획 물량                                                                  (단위: 세대)
구분 합계 국민임대 영구임대 5․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수도권 13,970 4,187 788 4,199 4,796
지방권 13,700 6,027 369 1,426 5,878
27,670 10,214 1,157 5,625 10,674

LH가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은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속되는 전월세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LH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는 화성동탄2, 이전 공급 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미사강변도시 및 1,522세대 대단지로 공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수도권․지방권에 걸쳐 주요 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올 하반기에도 아파트 분양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과 더불어 인기리에 공급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이 증액될 수 있지만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증액되어 변동 폭이 작으므로, 요즘같이 전세가격 폭등하는 시기에도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LH가 상반기에 공급한 화성동탄 A65, 시흥목감 B5블록은 각각 221%, 234%의 접수율로 전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최근 10년 공공임대의 인기를 실감케 했으며, 공공분양 주택도 미사강변도시 A7블록이 382%의 접수율로 전체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3 순위별로 청약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중 60㎡이하의 공공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606,216원, 4인가구: 5,102,802원, 5인이상: 5,35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2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224,350원, 4인가구: 3,571,960원, 5인이상: 3,750,2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89~’93년 공급 이래 20년간 중지되었던 신규공급이 ‘13년부터 재개되어 공급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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