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소공인(小工人)’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개요 (보증료율) 연 0.8% 이내
산업경제의 기반인 제조업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 9월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에 따른 신규 정책자금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00명 이상의 소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원내용은 현재 영업 중인 인천시 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5년 내에서 1년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등 지원조건은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이를 위해 시는 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한 소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시점부터 내년 7월말까지는 이자비용 연1%를 추가 지원(이차보전율 연1.5%→연2.5%)할 예정이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진행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제난 속에서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다른 소상공인들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 본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 차원에서 지역경제 기초인 풀뿌리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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