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는 ▲ 선거인이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7월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중앙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거소투표신고서 전수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7월 25일, 26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 됨.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거공보를 받게 되나,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군부대․경찰서 내에 설치된 PC를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방부와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서는 ▲ 선거인이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7월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중앙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거소투표신고서 전수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7월 25일, 26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 됨.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거공보를 받게 되나,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이 군부대․경찰서 내에 설치된 PC를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방부와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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