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생물 전시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카페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기존 운영중이던 시설들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노웅래 의원은 “2013년 제돌이 방사 이후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이런 진전이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동물원 수족관의 이용과 폭넓은 동물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동물복지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 동물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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