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 금 심야 승차난이 심한 11개 지점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
`22년 5월 승차지원단 운영 현장
올 상반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특히 연말에 심야 택시 공급 부족 및 수요 증가로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승차난 심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강남, 홍대, 종로 3개소에서 승차지원단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144대를 동원하여 1,700명을 수송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이번 연말에는 11개소로 확대하여 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차지원단은 심야할증이 조정되는 12월 1일(목)부터 12월 23일(금)까지 4주 동안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8일에 걸쳐 강남역, 논현동, 홍대입구역, 종로2가, 서울역 동부 및 서부, 북창동, 용산역, 건대입구, 수서역, 여의도역 등 11개소에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1시 30분까지 두 시간이다.
또한, 원활한 택시공급을 위해 임시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에게 건당 최대 15천원을 지급한다. 승차지원단 운영에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적극 참여하여 승차지원단 운영 장소에 효과적인 택시 공급 증대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연말 승차지원단 운영 확대로 하루에 평균 5천명을 수송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 택시표시등 고의작동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도 병행한다. 연말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영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는 강남, 홍대, 종로, 여의도 등 택시 승차 상위지점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며,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심지역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앱예약) 예약표시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의 장기정차 후 방범등 소등 위반 차량 등 일명 “잠자는 택시”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승차지원단 운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직접 1:1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편안한 귀갓길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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