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전용 상담실‧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하며 전국에 5개 심리치료센터가 있다.
심리치료팀은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심리치료센터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원활한 심리치료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심리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영향평가(재범가능성)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 및 영향평가에서 ‘심리치료팀’보다 효과성이 크게 나타난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교정본부)는 특정 범죄자의 범인성 개선을 위해 성폭력, 중독 외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11개의 범죄 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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