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53조)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센터 통학차량 인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운행 시 보호자 동승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센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 상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관내 아동센터는 총 24곳으로 이 중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19곳이다.
센터 종사자수가 대부분 2~3명에 불과해 차량 보호자 동승 시 아동 돌봄 공백, 업무 과다 등의 우려로 인력 운용에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이에 나주시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력을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로 지원, 돌봄 공백 없는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 참여 어르신으로 나주시니어클럽과 협업을 통해 내년 1월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차량 수동 개폐 작동의 어려움, 낙상·부딪힘 사고 위험성 등 어르신의 신체 여건을 감안해 안전 및 아동 특성 인지 교육과 맞춤형 인력 배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기간(2~11월) 이후 공백기인 12월과 1월에는 아동복지교사, 꿈 사다리 청년학습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센터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돕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인력 문제 해소와 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통학 차량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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