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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