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께서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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