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구) 및 18개 관심지역(시·군·구), 이를 관할하는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대응사업 및 연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심사(11.29.~12.2.)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사례 17개가 최종 선정됐다.
17개 사례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당일 현장 발표 및 심사를 거쳐 순위*를 부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지방자치단체 사례 17개는 시‧도 2개 및 시‧군‧구 15개이다.
시‧도에서는 강원도(워케이션 상품운영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라남도(청년이여 돌아와라, 전남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가 선정됐다.
시‧군‧구에서는 부산 영도구, 강원 철원군‧화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김제시‧남원시‧순창군, 전남 강진군‧진도군, 경북 안동시‧영덕군, 경남 의령군‧창녕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경진대회 심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이 맡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거쳐 심사위원이 지역별 순위를 부여한다.
심사 결과는 최우수 3개(시‧도1, 시‧군‧구2), 우수 5개(시‧도1, 시‧군‧구4), 장려 9개(시‧군‧구9)로 구분되며, 최우수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지방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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