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매뉴얼)` 중에서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고소기간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 고소장 없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례,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 것으로 권리자는 이 안내서만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안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권리자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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